건물에는 다양한 설비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비용 절감,
건물의 수명 연장을 위한 시스템이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입니다.
제도 설치 과정
2014년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업무 운영 규정'
이 제정되면서 도입
2017년
공공기관 10,000㎡ 설치 의무화
2019년
BEMS 설치 확인 기준이 개정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설치 의무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공공기관*이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은 BEMS를 구축. 운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가 해당합니다.
다만 위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발전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추진절차
관련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ㆍ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ㆍ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5.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6.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 ③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건축 관련 정보 > 친환경. 인증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인정되는 설비 종류는? (0) | 2020.12.14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0) | 2020.11.2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_2021년 7월 1일 개정_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으로 강화 (0) | 2020.11.20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0) | 2020.09.28 |
'친환경 인증'의 이해_ 의무대상 정리 (0) | 2020.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