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란?
건물의 에너지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추진 경과
-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인증시행(산자부 고시, ’01.8)
-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에 인증 취득 의무화 (총리지침, ’04)
-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 2등급 이상 인증 취득 의무화 (총리지침, ’08.6)
- 업무용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및 공공기관 청사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지경부, 국토부 공동 고시, ’10.1)
- 모든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13년)
적 용 대 상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및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소유 또는 관리 주체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4. 시도 교육청
대상 건축물 범위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및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
연면적에 따른 구분
가.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 에너지계획서 제출 대상 '
이어야 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
등 급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해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 ~7등급)으로
인증 받습니다.
추 진 절 차
예 비 인 증
본 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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