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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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notsun 2020. 11. 24. 20:0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란?

 

건물의 에너지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추진 경과

  •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인증시행(산자부 고시, ’01.8)
  •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에 인증 취득 의무화 (총리지침, ’04)
  •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 2등급 이상 인증 취득 의무화 (총리지침, ’08.6)
  • 업무용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및 공공기관 청사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지경부, 국토부 공동 고시, ’10.1)
  • 모든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13년)

 

 

 


적 용 대 상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및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6. 1. 19.>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소유 또는 관리 주체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4. 시도 교육청

 

 

대상 건축물 범위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및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

 

 

 

연면적에 따른 구분

 

.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 그 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 에너지계획서 제출 대상 '

이어야 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등 급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해

 난방, 냉방, 급탕 등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 ~7등급)으로

 인증 받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추 진 절 차

 

예 비 인 증

 

본 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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