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인정되는 설비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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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인정되는 설비 종류는?

notsun 2020. 12. 14. 08:33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다음의 기관에서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2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의무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다음의 기관에서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notsunmoon.tistory.com

 

그럼 이런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비를 설치해야 할까요?

 

 

 

신.재생 에너지 종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시공기준 등)

에서는 아래와 같은 설비 적용

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 태양광설비

2. 집광채광설비

3. 태양열설비(액체식, 공기식)

4. 지열에너지설비

5. 풍력설비

6. 수력설비

7. 바이오(혐기성소화)설비

8. 목재펠릿보일러

9. 폐기물에너지 회수설비

10. 연료전지설비

11. 수열에너지설비

12. 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

13. 전력저장설비

 

으로 정의됩니다.

 

1. 태양광 설비

1) 지상형

2) 건물형

3) 수상형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 집광채광설비

 

알루미늄 소재의 슬랙(Slat), 상부레일, 하부레일

, 리프팅 테이프, 틸팅 테이프, 크랭크 또는 모터 등으로

구성되며, 태양광을 집광하여 실내조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

 

출처: 대경에스엠


3. 태양열설비(액체식, 공기식)

 

태양광선의 파동성질을 이용하여

 태양열의 흡수·저장·열변환 등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4. 지열에너지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ㆍ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5. 풍력설비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6. 수력설비

 

물의 유동 및 위치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7. 바이오(혐기성소화)설비

바이오매스(Biomass, 유기성 생물체 총칭)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열에너지 변환

 


8. 목재펠릿보일러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해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하여 열원으로 사용

ㅊ추출


9. 폐기물에너지 회수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10. 연료전지설비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11. 수열에너지설비

해수의 표층의 열 및 하천수의 열을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12. 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

태양의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축열탱크에 저장한 후 ,

  필요한 때 이를 이용하여 가정용 급탕기로 이용하는 기기


 

13. 전력저장설비

초과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인정 에너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는 공급의무 비율을

아래와 같이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역시

같은 <별표2>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산식에 의하면

단위 에너지생산량과 원별 보정계수를 알아야 하는데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0」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위의 표에 해당하는

생산량과 보정계수를산정할 수 있는

 

다음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만

공급비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고정식, 추적식, BIPV)

태양열(평판형,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

공기식무창형, 공기식유창형)

지열에너지(수직밀폐형, 개방형)

집광채광(프리즘, 광덕트, 실내루버형)

연료전지(PEMFC)

수열에너지, 목재펠릿

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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