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고단열·고기밀 등 건축적 요소를 통해
에너지 부하를 낮추었으나,
향후에는 에너지 생산용량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에너지 조달방식이 필요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용량 기준을 높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부하를 낮추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에너지절감률이 아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 시행시 혼란을 방지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표시방법을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2021년 7월 1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변경전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 주요내용
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시방법 변경
(안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신축 공동주택의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량 기준에서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표기를 변경하고,
기존 에너지효율등급과의 연계 규정은 삭제
나.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향상
(안 제7조제1항)
에너지 성능기준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으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의 점수를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기준 상향
관련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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