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별, 규모별, 그리고 수 많은
친환경관련 인증들의 의무대상이
다 다르고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 친환경관련 인증들을
총 망라해 의무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1> 녹색건축인증
1.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근거 조항: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 3>
1)*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2) 신축.재축.증축(대지에 별개 증축하는 경우)하는 건축물
3) 연면적 3,000㎡ 이상
4)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공공업무시설 우수(그린2등급)이상 취득, 기타 일반등급
<근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7조>
* 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2.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근거 조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기타 내용을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2> 에너지 효율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표시 의무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1>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 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
4. 건축물의 연면적
가. 공동주택 : 3천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1천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제출 대상일 것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 등급 대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또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동주택을
신축·재축·개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2.오피스텔
3. 공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발전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1>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 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제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
4. 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제출 대상일 것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주택법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대상: 사업계획승인 적용 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5>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 대상
: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예 외 )
1.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대신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6> 결로방지설계기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설계기준 적용 대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175
7> 건강친화형 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적용 의무 대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강친화형 주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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