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택성능분야(15개 항목)’은
녹색건축인증 평가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에만 표시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8.1 내구성
내구성 평가 항목은 건축물의 골조가 오랫동안
내구연한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성능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내구성평가기준(1)에서는 건축물의 부재 형상과
건축물이 위치한 환경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고,
내구성평가기준(2)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해 강도와 물시멘트비 등의
항목이 내구성에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다.
8.2 가변성
공동주택은 구조적 수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조기
철거됨으로써 대량의 건설 폐자재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신축을 위한 유한 자원의 소비를 유발하여 환경보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주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고려한 평면 개발이 요구된다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산정은 세대내부를 기준하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가장 낮은 등급
으로 인정함
- 벽 및 기둥의 길이는 장변의 길이로 산출함
8.3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의 배려(전용부분) 평가 항목은 고령자나
장애인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신체상 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세대내부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는지를 출입구의
폭이나 단차 등의 제한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8.4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의 비려(공용부분) 평가 항목은 고령자나
장애인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신체상 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단지 내 공용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는지를 주출입구
경사로의 폭이나 승강기 폭, 공용복도 폭 등의
제한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 경사로 없이 직접 진입이 가능한 주출입구는 ①, ②, ③항목을 모두 만족 시킨 것으로 간주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 지하층 관련 전부문평가
*** 승강기 설치로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승강기의 유효면적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 공용복도라 함은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함.
8.5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커뮤니티센터 및 시설·공간은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교육,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가선용은 물론 취미활동과 교양강좌를
운영함으로써 문화적 욕구충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자치 실현은 물론 이웃과 화합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함께 주민들의 공동활동을 증진시켜주기 위
한 시설 및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 커뮤니티 공간면적 : 세대 당 0.3㎡ 이상,
단, 전체세대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는 0.15㎡/세대 이상
: 최소 50㎡이상, 최대 400㎡ (계산상 400㎡이상일 경우에는 400㎡로 인정)
- 커뮤니티 공간은 근린교제가 가능한 오픈공간으로서, 단지 내 중앙광장, 노천극장, 테마광장 등이 포함됨
- 커뮤니티 센터라 함은 단지 내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정시설 외에 별도로 조
성된 건축공간으로서, 독립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함
- 커뮤니티 센터의 최소면적은 500세대까지는 1㎡/세대, 5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0.5㎡/세대
일 것, 단, 전체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의 경우 0.5㎡/세대로 함
-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을 의미함
8.6 세대 내 일조 확보율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대내 생활공간이
외부환경으로 인한 일조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양호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방위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음
· 남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
· 남서향 및 남동향의 경우=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81
· 동향 및 서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66
· 북동향 및 북서향의 경우=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53
· 북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46
- 인동간격비는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과의 이격거리/대향동의 높이임
8.7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홈네트워크의 성능등급 지표는 홈네트워크 인프라,
기기, 시설, 단지공용시스템의 4가지 평가대상에 대해서,
설치되는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대상별 점수와
가중치를 적용하여 홈네트워크 성능등급을 평가한다.
8.8 방범안전 콘텐츠
방범안전 성능등급 지표는 세대내의 가스누출, 침입자발생 등
비상사태시 신속한 대응과 외부인의 출입·통제 정보를
거주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비상사태 알림 및 외부인 통제 시설 설치 수준
을 고려하여 방범성능 등급을 평가한다.
* 세대 단말기 비상경보는 세대 내에 설치된 비디오폰 또는 월패드의 비상버튼기능 조작 시 세대 단말기
및 관리소(경비실 포함)에 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함
- 방범안전 콘텐츠: 세대와 단지에 방범안전 관련 설비․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위급상황이나 외부인의
출입통제․정보 등을 거주자에게 알려주어 방범안전 성능을 제고시키는 방식
8.9 감지 및 경보설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재의 감지, 경보, 제연, 내화성능 등 건축물의 소방시설
성능향상을 유도하며, 화재로 인한 건축물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항목이다.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8.10 제연설비
제연설비는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를 전층에
동일하게 설치유무에 따라 판정한다.
제연설비는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 차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식 및 기계식 배연설비가 법규상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4급으로 판정한다.
그리고 전실에 제연설비를전층에 설치한 경우, 3급으로 판정한다.
화재시의 연기를 압력차에 의한 기계식 제연실비를 계단실 및 부속실
에 전층 설치한 경우 1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8.11 내화성능
건축법에서 정하는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 4급으로 판정하
며 내화성능확보를 위해 피복두께를 증가한 경우
피복두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특히 피복두께의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서 규정한
피복두께를 기준으로 주요 구조부인 기둥․보의 피복두께
증가여부를 확인한다.
8.12 수평피난거리
각 세대 거실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수평피난거리를 단축하여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8.13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공동주택의 수평피난거리, 복도 및 계단 유효폭,
피난설비 등의 안전성과 용이성 평가를 바탕으로
피난에 안전한 성능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8.14 피난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11층 이상 아파트인 경우 전층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10층 이하 아파트인 경우는 전층에 소형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15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공동주택 전용부분의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장수명 주택을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배관, 배선, 정보화 설비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용이성을 위한 설계 및 계획 파악을 통하여 평가한다.
8.16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배관․배선의 내구성, 유지보수 및
갱신성이 우수한 설비 계획수립을 통하여 장수명
공동주택을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규모계획 및
배치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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