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실내환경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7.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실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량유해물질(HCHO, VOCs등)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킴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실내공기오염물질의 방출량을 규제하는 방법은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자재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방출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등급화 함으로써
시공전 “설계단계”에서 대상건축물의 실내공기
환경성능을 판단할 수 있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함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은 해당 부위 표면적의 70% 이상 적용되어야 함
- 유리, 자연석재와 대리석, 세라믹타일, 금속성 표면의 재료, 천연목재, 천연블록 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방출하지 않는 재료의 경우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마감재 시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 붙박이 가구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름
- 입주전 설치되는 붙박이가구가 없는 경우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7.2 자연 환기성능 확보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제거방법은 크게
외부 오염물질이 실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실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다시 오염물질 발생원을 제거, 격리하는 방법과 발생
원의 성질을 변화시켜 무해화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지고,
후자의 경우는 공기청정기 등에 의해 오염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과 환기에 의해 오염물질을 희석 또는
실외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구분되어지며
이 항목은 후자의 성능을 확보하고가 함이다.
- 개폐가능한 창의 유효면적의 산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
기준에 따름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각 등급에 적합하게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7.3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적용된 환기관련 설비 및 방식에 대한 설비설계시방서를 확인함
-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횟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기계환기 및 혼합형 환기)
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시간당 공기교환량(예:환기팬의 정격 풍량)을 대상 세대 체적으로 나눈 값을 환기
횟수로 인정함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KS B 6141에 의한 시험결과 90.0%이상의 집진효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함(단, 중량법 제외)
- 대지 내에 정격용량이 다른 환기설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함
- 혼합형 환기설비는 단위세대 필요환기량의 최소 70%이상을 담당하여야 하며, 자연 및 기계환기설비가 하
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필요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되어야 함
주1)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2.632W/(m2․K)이하 열관류 저항 0.380m2·K/W 이상 인 것(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주2)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주3) 녹색기술인증-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건설신기술-국토교통부, 신기술인증제도(NT)-산
업통상자원부, 환경신기술-환경부 등과 같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의 인증서 또는 그에 따른 KOLAS
인정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의미함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각 등급에 적합하게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7.4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주거용 건축물 재실자의 열적 쾌적성을 보장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난방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열성능 강화, 기밀성능의 강화와 같은
건축적인 수법 뿐 아니라 사용자의 재실스케줄에 따라
각 실의 난방의 가동시간, 설정온도 등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동온도조절장치의 설치가 요구된다.
- 각 세대의 실별 또는 난방 존(zone)마다 별도의 실내 온도조절기를 설치한 경우와 각 실에 온도센서를 두
고 특정 실에 통합 온도조절기를 설치한 경우를 모두 인정함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각 등급에 적합하게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온도조절밸브란 실별 난방배관 길이에 따른 유량조절을 미세유량조절밸브 또는 온도조절밸브로 조절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함
7.5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본 성능평가항목은 공동주택의 거주자로부터 불만이
가장 높은 바닥충격음 문제를 줄여주어 입주자들이
쾌적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한 항목이다.
경량충격음은 작은 물건의 낙하나 가구의 이동시 바닥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바로 아래층에서 어느 정도의 발음성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비교적 고음역의 음을 발생시킨다.
즉,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아이들의 뛰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의
충격소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L'n,AW는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함
-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함
- 슬래브두께가 150mm이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라멘구조는 4급으로
표기하고, 동 고시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라멘구조는 해당 등급을 표기함
7.6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본 성능평가항목은 공동주택의 거주자로부터 불만이
가장 높은 바닥충격음 문제를 줄여주어 입주자들이
쾌적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한 항목이다.
중량충격음은 어린이가 뛰거나 달릴 때에 발생한
무거운 충격이 바로 아래층에서 어느 정도의 발음성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저음역의 음을 발생시킨다.
- L'i,Fmax,AW는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함
-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에서 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함
- 슬래브두께가 150mm이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라멘구조는 4급으로
표기하고, 동 고시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라멘구조는 해당 등급을 표기함
7.7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는 대화, 전화, 어린이의 놀이,
가사 등에 의한 생활소음, 라디오, T.V, 스테레오, 악기 등의
음향기기음 등 다양한 소음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음들은 벽체나 바닥을 통해 인접한세대로 전달된다.
따라서 쾌적한 거주공간의 창출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세
대간 경계벽에 대한 소음차단능력(공기전달음에 대한 차단성능)
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Rw는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 평가량을 말함
- C는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조정항으로서 특정주파수대역에서 차음성능이 저하하는 것을평가하기 위해 적용함
- 경계벽의 구성재료가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조립식 콘크리트판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는 각 재료별 설계두께로 평가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이외인 경우, 벽체의 차음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인정을 받은 벽체의 시험성적서로 평가함(산출방법은 KS F2862 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에 의함)
- 평면구성상 인접 세대와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1급으로 인정함
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다양해진 건물내‧외의
소음원은 거주자의 쾌적성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도로교통소음 등 외부소음에
영향을 받아 거주공간의 쾌적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로 유입되는 소음의 저감대책을 수립을 유도하여
거주자가 보다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성능인증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7.9 화장실 급배수 소음
공동주택과 같이 한 장의 벽 또는 바닥을 사이에 두고
다수의 세대가 생활하는 건축물에서의 음환경성능은
거주환경의 쾌적성 확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물을 사용함으로서 야기되는 급배수소음은
소음원에 따라 발생소음레벨은 다르나 주변이 조용한 야간이나
새벽에 들릴 경우에는 동일한 소음레벨에 대해서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해 관련 저감공법 채택을
유도하여 실내공간의 정온성을 확보하고, 결과적
으로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거주환경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데
평가기준 설정 목적이 있다.
주1) 저소음형 변기란 동일한 장소(공동주택 화장실이나 이와 동등하게 구축된 시험용 주택 화장실) 및 측정조건(배수관, 하부층의 천장마감 등이 동일)에서 사이폰(또는 사이폰제트)형 변기와 비교 측정한 배수시(급수음은 제외)의 최대 소음도(Lmax) 차가 3dB(A) 이상인 변기를 말하며, 소음도 측정은 변기가 설치된 층에서 실시함
주2) 벽체 고정형 변기란 변기용 배수관이 벽을 통해 곧바로 배관 덕트(pipe duct)에 연결된 경우를 말함
주3) 저소음형 배수관에는 배관 내에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장치나 부품(재료 포함) 등을 설치하는 공법을 포함하며, 동일한 장소(공동주택 화장실이나 이와 동등하게 구축된 시험용 주택의 화장실) 및 측정조건(동일한 변기 타입, 동일한 배수량, 하부층의 천장마감이 없는 상태 등)에서 실시한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KS M 3404)과 측정대상 배수관(공법 포함)과의 최대 소음도(Lmax) 차이로서 판단함
주4) 소음차단형 배기구라 함은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측정한 일반 배기구와의 소음차단성능 차가 5dB(A) 이상인 배기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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