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생태환경은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6.1 연계된 녹지축 조성
연계된 녹지축 조성은 자연의 공간구조에 순응하는
연계형 공간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생태학적 특징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단지내 녹지생태축(기존의 산림과 녹지가 형성하고
있는 공간구조)의 조성 및 단지외부의 녹지와의 생태적 연계를 강화하고,
경관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 자연에 에워싸인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 L : 내부 녹지축 길이 A: 단지 전체 둘레 길이
- 녹지축은 다층식재 및 양질의 토양 생육환경(식생, 토양, 수자원 등)으로 조성되어 생물의 서식과 이동이
가능하여야 함
- 녹지축의 폭은 4m 이상이고 단절된 길이가 1m 미만이어야 하며, 부분 단절된 길이의 합이 3m 이내인
경우 인정함
- 녹지축은 내부에 디딤석 포장 등과 같이 식재면과 연계된 공법으로 조성된 산책로가 폭 1m 이내인 경우
인정함
6.2 자연지반 녹지율
자연지반 녹지가 가지는 생태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토양기능 : 미생물 및 미소동물, 식물의 생존 기반이 되는 유기토양층의 생태적 기능을 말함
- 도시 미기후 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 기능
: 강수 현상과 수분의 증산과 발산 그리고 이와 같은 물의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기후 조절 및 대기 중의 오염물질 제거 기능을 말함
- 물순환 기능 : 강수, 증발산, 지표수 및 지하수 충진 등 물순환 기능
- 동식물 서식처로서의 기능 :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
이와 같이 도시 내에서 자연이 가지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오염, 도시홍수 및
도시열섬현상과 같은 도시기후변화, 그리고 생태계의 균형 파괴
와 같은 도시생태 문제를 원천적으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자연지반 녹지는 자연발생적인 표토층(자연지반)에 자연 상태로 형성된 녹지 또는 조성된 녹지를 말함
- 자연지반 녹지는 자연지반 또는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를 포
함함
- 인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는 제외함
- 자연지반 녹지율이 4급, 5급인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는 ★로 표시함
6.3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이란 생태적 기능(자연순환 기능)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대상지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도시
생태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지는 토양
면적비로 정의할 수 있다.
6.4 비오톱 조성
비오톱이란 “야생의 동식물이 공존공생(共存共生) 가능한
생태계를 가진 장소”라는 의미의 독일어로 생물을 의미하는
Bio와 장소를 의미하는 Tope의 합성어다.
따라서 본 인증 기준항목에서는 단지 내 녹지공간의
질적 평가를 위한 육생 및 수생 비오톱의 조성면적과
주요 조성기법의 적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 육생비오톱이란 곤충류, 조류, 소동물류 등을 비롯한 동물과 이들의 서식 기반이 되는 식물 군집의 공생
이 가능한 육상 서식 공간을 말함
- 수생비오톱이란 어류, 잠자리, 수초, 조류 등 수생 동식물이 생태적으로 순환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조
성한 상시 물이 있는 공간을 말함
- 현장조사에 근거하여 비오톱 조성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오톱은 인접 녹지 또는 인접의 비오톱과
연계되어야 함
- 육생비오톱의 내부에 휴게시설 및 보행로 등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최소폭 4m), 주변에는 관
찰로 또는 휴게장소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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