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의무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다음의 기관에서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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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1.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1)다음의 건축물 용도는
2)별표2의 비율을 따른다.
1)다음의 건축물 용도는
5.문화 및 집회시설, 6.종교시설, 7.판매시설 8.운수시설, 9.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노유자시설, 12수련시설, 13.운동시설
14.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위락시설
23.교정 및 군사시설
(가~다목: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4. 방송통신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관광휴게시설, 28.장례시설
2)별표2
2020년 이후는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건축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대상 건축물 여부를 확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시설의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일반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
3.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4. 기타 입지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 또는
조건부 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기준 및 방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 식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
(2)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
(3) 예상 에너지사용량: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에 의함
2. 예상에너지 사용량
(1)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2)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
(3)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 원별 설치규모:
설치계획을 수립한 신ㆍ재생에너지원의 규모
(2) 단위 에너지생산량: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
(3) 원별 보정계수: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
(4)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는 센터의 장이 정한다
. 다만,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신ㆍ재생에너지원의 보정계수는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원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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