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조치는 건축 에너지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모든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조
단열조치 제외 대상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또는 온실 등 지표면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부위 7) 「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
(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욕실 바닥 난방 구간은 단열을 해야 합니다.
5)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또는 온실 등 지표면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부위
7) 「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
(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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