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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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notsun 2022. 3. 22. 11:31

#적용대상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

 

 ※ 신청인이 희망하고, 심사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업무처리 지침 [별표9]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에 따름

 

 

 

 

#추진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증등급

 

특등급, 1등급, 2등급

 

#인증신청

 

출처:정보통신인증센터

 

 

 

신청인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로 한다.

 

신청시기

- 예비인증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신청

 

- 본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1.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 이내


2. 예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

 

인증심사

 

처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신청접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수수료 입금 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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