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
※ 신청인이 희망하고, 심사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업무처리 지침 [별표9] 적용가능 건축물 기준에 따름
#추진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인증등급
특등급, 1등급, 2등급
#인증신청
신청인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로 한다.
신청시기
- 예비인증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신청
- 본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1.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 예정일 이내
2. 예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
인증심사
처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신청접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수수료 입금 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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