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거눅물 조성지원법>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인증등의 등급을 받으면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이 기준 개정 이전에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인증의 해당 등급을
동시에 얻어야
해당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
하지만 금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과
녹색건축인증을 각각의
등급에 맞추어 최대 완화비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특성 등에 맞게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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