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 제한(법 제60조) 및 공동주택 채광 확보(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