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_사진_동영상_촬영. 보관 촬영 대상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촬영 시기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다음의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단계(건축영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