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진입도로 6m 미달구간이 있으나 차후 도로 개설 예정인 경우 허가 가능 여부 답변 내용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 포함)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할 것 In my opinion 답변 내용 처럼 접도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도로 너비가 미 확보된 경우에는 도로 기부채납 및 건축선 조정 등을 통해 해당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가_접해야_할_도로의_너비_접도_요건_2m 접도요건 너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 notsun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