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주동 1동(A)와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주동(B)를 연결복도로 설치할 경우 B동을 직통계단 1개소만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해당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 In my opinion 건축법 시행령 44조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피난관련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건물 현황을 알 수는 없지만 두 동의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증축되는 B동의 건축물도 피난계단을 2개소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별개의 두 동이 아닌 내부 복도 형태의 하나의 건축물로 계획이 되었다면 그 해석은 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