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기존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해당 내용 개정당시 부칙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임 질의 회신 외벽 마감재료 관련 2008년 건축허가를 받아 2010년 준공된 3층 건물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건축물의 외장재를 변경하려고 할 시 현재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주요구조부의 변경은 없고 최초 허가 당시는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는데도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건축물의 외벽 단열재까지 포함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하나요? 건축물의 외장재를 일부만 변경하려고 하는데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