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4m 미만인 도로와 그 도로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 부터 도로를 확보(2m)해야할지, 아니면 공원과 도로 경계로부터 도로를 확보(4m)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 In my opinion 건축법 제46조에서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도로를 중심으로 필요 소요너비의 1/2을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필요 너비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반대편 대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일 경우 반대편 대지에서 소요 너비를 몽땅 부담해야 합니다. 질의 내용처럼 공원도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에 해당함으로 반대편 대지에서 소요너비를 모두 확보해야하는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