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지하차도를 제외한 실제 도로가 6미터가 안되는 경우 도로연접 조건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인접한 도로의 폭은 넓으나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실제 진입가능 도로가 도로연접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규모가 큰 경우 진입도로를 6미터로 정하는 것도 대지와 도로의 연접은 차량의 진입과 관계 있는데 규모가 클 수록 출입차량 및 부설주차장 대수도 크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소방차량 등 비상차량의 접근도 염두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제외한 실제 사용 도로가 이 폭에 못 미친다면 결국 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도로에 접하기는 하나 고가도로 및 지하도로로만 이루어진 도로라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