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00평 미만의 소규모 미술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용도 분류는? 답변 내용 미술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분류 In my opinion 미술관은 건축물의 용도분류 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됩니다. 또한 면적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액면가(?)그래도 판단하면 미술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합니다. 하지만 모든 미술관 특히 소규모 갤러리 등도 모두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할까요? 우선 미술관과 관련된 법령을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아래 표처럼 미술관 등록 및 분류가 되면 재정적 지원을 국가 등으로 부터 받게됩니다. 따라서 국립 시립 미술관 또는 대규모 사립 미술관 등이 이 법에 따라 등록 지원 받아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외의 소규모 갤러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