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인접지가 '구거'인 경우 정북일조 사선제한 적용여부는? 답변 내용 구거가 상기 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구거(溝渠)는 "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지목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목상 '구거'로 되어 있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 그 실지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용도폐지를 통해 지목변경도 가능합니다. 결국 구거라고 해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공지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접지의 구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