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답변 내용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필요 In my opinion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외벽의 마감을 변경 교체한다면 이는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 조항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외장재의 하중이 전체 건축물에 영향을 적게 줄 것이며, 대수선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 증설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라는 점 때문에 구조안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안 해도 될 듯 하지만 이런 상식의 내용을 감안해 안전확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해 줄 인허가권자가 얼마나 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