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주거지역인 해당 대지의 인접대지가 다른 용도지역을 경우 정북방향 및 채광방향 관련 사선제한 적용 여부 답변 내용 정북방향 적용 제외 채광방향 적용 In my opinion 일조관련 규정에서 정북 일조는 타 대지의 일조환경에 대한 배려이고 채광방향은 아파트 거주자 자신의 일조주거환경에 대한 배려입니다. 먼저 정북일조는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접지역이 해당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인접지의 일조환경에 대한 배려 의무가 없어 정북일조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채광방향 관련 적용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공동주택일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자기 주거 일조환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접대지의 용도보다는 그 건축물의 용도지역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