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와 20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은? 답변 내용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대지안의 공지 예외 규정 적용 In my opinion '대지안의 공지'는 비상시 거주자의 대피 및 소방활동 등을 위해 도로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이격 거리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도로가 넓거나 공원 등 공지에 인접한 경우그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 처럼20미터 도로에 접한 부분은대지안의 공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만의 도로는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를 볼 때대지의 4면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 모릅니다. 해당 조항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