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간이 축사의 경우 벽과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의 경우 H빙, 콘크리트 혹의 철근콘크리트 등을 사용해도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답변 내용 기둥 및 기둥과 연결되는 주요구조부를 질의와 같은 구조로 할 경우 위 가설건축물제도 취지(임시적, 한시적, 쉽게 설치 및 해체 가능한 구조)에도 부합하지 않고 해당 용도 등에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사료 In my opinion 가설건축물도 그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견본주택은 구조체로서 H 빔과 콘크리트가 사용됩니다. 임시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건축물 수준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간이 축사는 어떨까요? 축사는 일반 건축물이 될 경우 해당 구조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