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건축물과 외부 주차장 연결통로 계획시 적용 기준은? 답변 내용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령 제81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In my opinion 건축물과 건축물이 연결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81조를 적용합니다. 두 건축물이 연결될 경우 화재 등의 확산 방지와 구조물의 안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은 건축물과 외부 시설. 공간(공작물간)의 경우로서 연결복도의 기준 적용은 불필요해 보이며 그 구조물의 안전 관련 내용만 적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연결복도.통로_건축법 제59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연결복도.통로_건축법 제59조 #연결복도(통로)_적용 제외 법령 1.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