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음식점이 주말에 예식장으로 활용되는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용 In my opinion 건축법상으로는 국토부의 답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예식장업이 자유업종에 해당하여 별도의 허가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업체 “예식장은 자유업, 불법영업 아냐” 반박 - 울산제일일보 (ujeil.com) 업체 “예식장은 자유업, 불법영업 아냐” 반박 - 울산제일일보 속보= 울산 남구의 한 예식장이 주상복합건물에서 수년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입주민의 주장과 관련 A예식장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2일 5면 보도) 5일 A예식장 측에 따르 www.uj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