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성능위주설계는 화재의 위험 및 피해가 높은 특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계단계부터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 관련 법규를 강화 또는 유연하게 적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공항시설 5.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