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인데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일 경우(지하주차장도 아님) 1층 주차장, 2~5층 다세대주택 이렇게 해서 5개층일 때 건축이 가능한 것일 답변 내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법상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1층을 필로티 구조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하나의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In my opinion 해당 건축물이 일반적인 다세대의 유형이라면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로티구조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