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질의 답변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In my opinion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주택의 정의를 묻는것인지 아니면 주거복합 건축물의 정의를 묻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종합적으로 답변해보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주택은 건축물의 주용도로서 실제 주거지로 활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대신 부대복리 시설은 공동주택이라는 용도의 부속 건축물 또는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그 구분이 분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 질문처럼 복합건축물을 이야기할 때에는 아파트에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한 세트라고 보아야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