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공포되어 2018년 10월 18일 건축법 64조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만 적용되어 있었으나, 공동주택 제외라는 문구가 빠지면서 결국 공동주택도 고층건축물(30층 또는 120m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의 그림은 30층이상의 공동주택의 코어입니다. 기존에는 한 코어에 비상용승강기(하늘색)만 설치하면 되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노랑색)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 겸용은 불가능? 기존에는 할 필요가 없던 승강기를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