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최상층에 설치된 스카이라운지가인접 세대보다 층고가 높은 경우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답변 내용최상층(주민공동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최상층 중 거실로 이는 공간이그 용도나 기능이 다름과는 상관없이그 건축물의 높이 산정이 기준이 됩니다. 질의 회신최상층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첨부와 같이 건축물 최상층 세대와 같은층에주민공동시설(스카이 라운지)를 설치한후인접세대보다 층고가 일부 높은 경우(5M) 건축물 높이 산정시 기준은동일층 최상층 세대 기준(3M)으로 산정 가능한지여부를 질의합니다.(해당 주민공동시설은 명확히 1개층(복층및 다락 아님))층 구분이 명확하며, 해당 건축물 지붕에 대한 주된 역활 및 관련 계단실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