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②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갠트리 크레인 (GANTRY CRANE)
주행레일은 바닥에 설치한다.
크레인을 올리기위한 건물이나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다.
구조는 LEG(다리or교각), 거더, 새들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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