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개 발 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은 에서 전체 세대수에서 국민주택이 차지하는 비율과 임대주택의 의무 설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비율은 90%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고시인 에서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단지 전체 평균 5층 이하로 건설 - 시·도지사가 건설비율을 별도 고시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건설해야 하며, (초과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제외) 이 중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미 적용하거나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적용 완화 1.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2. 자연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