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도시분야'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건축 관련 정보/도시분야 78

주택건설 사업유형별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_ 재개발

재 개 발 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은 에서 전체 세대수에서 국민주택이 차지하는 비율과 임대주택의 의무 설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비율은 90%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고시인 에서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단지 전체 평균 5층 이하로 건설 - 시·도지사가 건설비율을 별도 고시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건설해야 하며, (초과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제외) 이 중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미 적용하거나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적용 완화 1.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2. 자연경관..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_21년 1월 19일 발표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배 경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은 기존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복합용도개발이 가능으로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 발생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로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 완 화 내 용 1>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 포함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 2>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2 >_ 관계 법령 근거 보완

아래 포스팅에서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최대 70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notsunmoon.tistory.com/391 _21년 1월 19일 발표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배 경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notsunmoon.tistory.com 뒤를 이어 해당 내용이 어떻게 관계 법령에 담겨 있는지 그 근거 내용을 ..

공공재개발이란?

2020년 8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공재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밀 재건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45 공공재개발이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 -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 - 용적률 상향, -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 -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서울권역 내에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이상 공급하고 LH, SH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지원.관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배 이상의 주택 공급은 어떻게? 용적률을 300~500% 수준 완화, 층수는 35층에서 최대 50층까지 허용 준주거지역은 주거비율 상한(90%)와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 해야합니다. 기부채납 된 공공주택의 활용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됩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장점은? 1. 사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 ..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준공업지역 현황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3.3% 정도 입니다. 하지만 전체 일자리의 10.3%, 제조업 일자리의 32.6%, 첨단산업 일자리의 30.4%가 집적되어 있는 서울시 산업경제의 중심 공간입니다.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준공업지역을 서울시에서는 「2030 서울플랜」, 「경제비전 2030」 등의 계획을 종합, 법정계획의 연계를 통해 계획의 법적기반을 구축하고, 「도시 ․ 주거환경정기본계획」 등과연계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준공업 지역의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정책방향과도 연계하여 준공업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재생사업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바로 입니다. 종합발전계획의 기본 원칙 기본원칙은 "..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 공동주택 건립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건립관련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서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조례에 따라 가능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1>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다.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은 조례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2008. 7. 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배분 및 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설치 불가하나,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은 연면적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미만으로 타 용도와 복합한 경우 설치 가능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및 [별표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07월 용도용적률제를 폐지되고 주거 외 용도 비율 및 주거용적률 관리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9.3.28.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임대주택 도입 시 용도 비율 및 용적률을 완화가 가능합니다. 준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비주거용도에서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이해_ 용적률 계획

의 내용 중 '용적률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 용도지역 용적률 "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법 상 용적률)은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분된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시행령 상용적률)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에서는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용도지역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부터 제22항까지를 통해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 용적률 계획기준 " 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계획하되,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는?

도시. 부동상관련 용어 중'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그 종류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기 반 시 설 vs 공 공 시 설 " “기반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시장ㆍ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관련법에 의하여 정해진 시설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6항, 동법 시행령 제2조1항 반면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3항, 「동법 시행령」 제2조4항」 아래 내용은 기반시설의종류를 나타낸 것이고 이 중 붉은색 표기 시설은공공시설을 말합니다. 1.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행정청설치)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