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 근거해 어느 경우에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입니다. 1.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