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도시분야'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건축 관련 정보/도시분야 78

필지, 획지, 대지, 부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인정된다는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이라고 '물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고(못하고) 구획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 구획에 따른 필지, 획지 등 다양한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다양한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지 지적과 등기에서 토지의 가장 작은 단위 세금의 기준 대지, 획지, 부지는 여러개의 필지로 구성 가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 바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 그 사업을 좌우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례율 비례율은 조합의 종전자산 투자 대비 사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료로서 '개발이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총 수입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분양수입 = 조합원 및 일반 분양 수입 + 임대주택매각금 총사업비(지출) 공사비(약 70%) + 국공유지 매입비 + 현금청산비 + 이주비 + 조합운영비 + 인허가비용 + 기타용역비 종전자산 평가총액 분양신텅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의 합계 비례율과 감정평가액과의 관계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주1)이 높아지면 비례율은 낮아지게 되며, 종..

서울시 역세권 사업 <건축계획기준>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1. 역세권활성화사업 □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 도시형 생활주택 설치불가 □ 역세권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상 1층 비주거시설 설치 (업무시설 제외, 가로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경우 지하 1층 설치 허용) □ 비주거 용도 비율 도시계획조례 및「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적용 - 상업지역 : 용적률 10% 이상, 연면적의 20% 이상 - 준주거지역 : 용적률 10% 이상 □ 높이계획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준용 다만,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산출된 높이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친환경 건축물, 역사문화 보전 □ 주민공동시설 ..

서울시 역세권 사업 <용적률, 공공기여>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1. 역세권활성화사업 공공기여 □ 전체 공공기여량중 30%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설치 □ 한가지 유형의 시설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반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0% 초과 가능 - 민간 시설물 전체를 비주거시설로 계획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의 설치여부 및 비율 결정 가능 (준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제외)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 □ 공공기여시설은 지상층 저층부 설치 원칙 (공공주택은 제외) - 지상1층 또는 지상2층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설 접근성과 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용출입구 및 전용엘리베이터 등 전용통행로를 설치하고 동일한 층에 집중적으로 계획 원칙 - 수영장, 공연장 등 기부채납시설의 성격과 사용..

서울시 역세권 사업 <용도지역변경>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1. 역세권활성화사업 '중심지 체계' 및 '사업 대상지 입지 특성'에 따라 최대 2단계 변경 가능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능 확보 및 공공기여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 당위성을 사업 시행자가 제시하고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3단계까지 변경 가능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상업지역 지정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규정한 상업지역 배분물량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함 중심지 체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 체계로서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비중심지로 구분 사업 대상지 입지 특성 역 인접부(승강장 연접부) : 역 승강장 경계에 1m 이상 접하는 가로구역 블록 및 필지 간선가로 연접부 : 역세권 중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블록 및 필지 그 외 역세권(이면가..

서울시 역세권 사업 <사업추진절차>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1. 역세권활성화사업 1) 신청 토지소유자 동의율 확보 후 사업계획(안)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에 사업 신청 2) 사업 신청서 작성 신청서의 내용 (대상지 현황 및 특성,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사업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합니다. 양식은 서울도시계획포털→알림마당→자료실→도시계획업무자료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 및 신청서 양식 다운 가능합니다. 3) 사업 추진절차 2) 역세권복합개발(고밀주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으로 시행 先 도시관리계획 수립, 後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로 추진됩니다. 3.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대상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통합 접수 ..

서울시 역세권 사업 <사업대상지 요건>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역세권 사업별 사업대상 가능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역세권 활성화사업 1)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가로구역 1/2 이상 걸치는 경우 (1/2 미만 시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연접) 2) 용도지역 제2·3종일반주거(7층이하 포함), 준주거, 근린·일반상업지역 제외 : 특성관리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도시·군계획시설(단, 시설계획(관리) 부서에서 시설의 조정 (복합 또는 해제)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시설부지 제외), 재정비촉진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 3) 면적 1,500 ~ 10,000㎡ 이하 4) 도로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연접, 1면 이상 폭 8m 이상 도..

서울시 역세권 사업 <주요 내용> 비교_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복합개발,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장기전세

서울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을 고밀·복합 개발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콤팩트시티 (Compact City)’를 조성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 수립를 위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22.06.) 정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시행…공급 활성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일률적 35층 규제 폐지로 공급물량 확대 고밀개발 가능 역세권 범위 완화(250m→350m) 기간연장, 주거지역 한정→대상지 확대 법적범위 내에서 합리적 조정…주택공급 확대 위해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 서울시, 콤팩트 시티 조성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공원 녹지 확보 대상 개발계획 및 규모는?

주택단지 개설 등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설치가 인허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개발과정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설치해야하는 대상과 그 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이며 이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1.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 3.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 5.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도시계획이 필요한 이유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의 미래 모습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공간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 정책 또는 정비수단 등을 마련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은 이렇게 공익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확보 (기부채납, 공개공지 확보 등) 하기 위해 때로는 개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익은 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의 그본적 목적으로 헌법 및 도시. 건축 관련 법률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의 학술적 필요성 도시계획은 개인 재산에도 관여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럼 왜 이런 간섭을 해 가면서까지 도시계획을 해야 할까요? 첫째, 도시공간은 공공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