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인정된다는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이라고 '물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고(못하고) 구획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 구획에 따른 필지, 획지 등 다양한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다양한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지 지적과 등기에서 토지의 가장 작은 단위 세금의 기준 대지, 획지, 부지는 여러개의 필지로 구성 가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