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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정보/도시분야 78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사무구획별’의 의미는?

오피스텔은 본래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택에서 사용하는 세대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고 관련 기준(오피스텔의 건축기준)에서도 ‘사무구획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5_ 건축계획 기준, 가이드라인

건축계획 기준 1>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계획 2>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 제한 3> 1층은 비주거시설(업무시설 제외) 설치 4> 비주거 용도 비율 상업지역 용적률 10%이상,연면적 20%이상 준수 준주거지역 용적률 10% 이상 설치 (비주거용도에 준주택과 생활형숙박시설 제외) 5> 높이는 준용 다만 심의를 통해 20% 가감 적용 6> 에서 규정하는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이행 7>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 100호 미만 : 100㎡ 이상 나. 100호 ~ 299호 : 150㎡ 이상 다. 300호 ~ 363호 : 200㎡ 이상 라. 364호 이상 : (전체 건립 호수 – 299호) × 2.5 × 1.25 8> 공공과 민간 주택 계획시 사회혼합(Social Mix)고려 계획 9> 공공공간 및 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4 _ 공공기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해당 용도지역의 상향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만큼 땅의 가치(땅값)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공기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기여'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시설을 설치. 제공하거나 공공기여기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여시설 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설치. 제공하는 아래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공공임대주택 나. 공공임대상가 다. 공공임대산업시설 라. 생활서비스시설 마. 기반시설 공공기여율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해당 용도지역의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기여율은 상한용적율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순부담으로 공공기여시설을 제공하는 비율을 말하며, 1)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2)..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3 _용도지역변경, 용적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지역의 기존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사업성을 올림으로써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럼 용도지역 변경의 기준은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용적률 증가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도지역은 해당 역세권의 '중심지 체계' 및 '입지 특성'에 따른 변경 기준을 따릅니다. 중심지 체계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 체계로서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비중심지 역세권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중심지 체계에 따라 최대 용도지역변경이 위의 표와 같이 상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 인접부'나 '간선가로 인접부'에 해당한다면 그 정도를 더 상향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단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하며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능 확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2_ 사업 대상지 기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내용 중 사업 대상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역세권은 지하 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개통 예정된 역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미터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 내에 1> 가로구역의 1/2 이상이 걸치는 경우: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봄. 2> 가로구역의 1/2 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 간선도로(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나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음. "사업대상 용도지역은?" 가.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1_주요내용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표 1) 주택공급 효과 극대화 2)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 3)지역균형발전 효과 주요내용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토지를 1)용도지역을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힘. 2)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함으로써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윈윈..

개발행위허가 란_ 땅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은 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기반시설을 확보한 소규모 토지에 적정한 계획을 하고 이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역을 계획적이 개발을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하여 난개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적 개발이 아닌 사적 개발을 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적합한지에 대한 허가기준/ 행위허가 제한 / 조건부 행위허가/ 를 판단해 허가를 득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

주택건설 사업유형별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_ 지역.직장 조합,고용자 건설주택

주택사업을 위한 사업방식은 다양합니다. 이런 사업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규모별 비율이 상이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는 조합을 말하는데, 이 중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과 에서는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를 말합니다. 근 거 법 령 주택법 제2조(정의) 1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이 만들어졌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로 구성됩니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이들 사업에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중 용적률 관련 인센티브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72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 노후주..

주택건설 사업유형별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_ 재건축

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건축'은 에서 전체 세대수에서 국민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 있습니다. 재건축 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이 재건축하기 이전 살고 있던 주택의 전용보다 작거나 30% 범위에서 크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의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할 경우 위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 거 법 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