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관련 내용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어떤 용적률 관련 규정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 가능 공동주택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 제외)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별표 2 비율 이상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 및 산업시설 설치)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서울 도시조례 제35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