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도시분야'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건축 관련 정보/도시분야 78

서울시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 관련 '서울시 도시조례' 규정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관련 내용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어떤 용적률 관련 규정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 가능 공동주택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 제외)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별표 2 비율 이상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 및 산업시설 설치)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서울 도시조례 제35조(준..

개발이익 vs 계획이득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있는데 이를 '개발이익'이라고도 하고 '계획이득'이라고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두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이익 법적 의미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수는 부담금이 일반적이며 관련 조세, 기부채남이 포함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기준

도시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운영 중인 법령이 바로 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 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사업 중 일부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비사업 별 임대주택 의무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

분묘기지권_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무연고 무덤이 있다면?

임야 등을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매입만 했다고 해서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지상권)의 소유는 확보했지만 계약 등의 문서에 의한 지상권이 아닌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지상권이 있습니다.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다행히도 묘지의 소유자 파악이 되어 '이장' 등의 합의 조치를 하면 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무연고 무덤의 경우에는 이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연고자를 찾는 노력을 해야하며,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덤을 개장 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무덤 '처리 기준 1. 공 고 1)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 2)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

접도구역_건축행위 제한

접도구역은 도로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접도구역이 무엇이며 어떤 제한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접도구역 주체 도로관리청 목적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지정 범위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지정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상생주택_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

상상주택이란 서울시는 내 공공토지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등과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주택이 '상상주택'입니다. 여기서 저이용·유휴토지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가. 토지의 이용이 유사한 용도의 인근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지거나 방치되어있는 토지 나. 본래의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거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시설의 토지 다. 규제로 인하여 활용이 제한되어 그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는 토지 예를 들어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화국), 학교 이적지, 체육시설, 주차장, 차고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효용성이 감소되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통한..

모아타운 건축계획 관련 내용 정리

건축협정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 또는 개별필지 간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등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구역은 개별필지 간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한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하 통합부설주차장 설치 사업시행구역 간에는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지하에 통합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합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내용을 건축협정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확보한 도로 및 보행로, 지하 통합부설 주차장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공동 관리 대상물의 경우 소유 구분에 따라 해당 권리자에 운영·관리 책임이 있으며, 건축협정의 내..

모아주택 vs 모아타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명칭을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어떻게 다를까요? 모아주택이란?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소규모 공동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입니다. 법적 사업유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이 있으며, 간선도로변 등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구역은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한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대지규모 : 1,500㎡이상 ▶ 주차장 확보 : 주차장은 지하로 확보하고, 지상은 녹지 등을 설치할 것 ▶ 가로대응형 배치계획 :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주변 여건 및 경관을 고려한 중정형, 복합형(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계획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 정비법(제43조의 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 · 고시된 지역 을 의미합니다. 수립 대상 지역 1.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 2.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구역ㆍ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정비구역과 같은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은 제외 나.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존치지역은 제외 다. 도시..

내 땅의 귄리는 어디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토지의 관련 규제 범위 내에서 토지 하부(지하)와 상부(지상)에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땅 위로 나는 비행기를 못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토지 하부 또는 상부의 어느 정도까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이익'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 그럼 이 범위는 무엇을 이야기 할까요? 지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 이외에도 토지 이용 시 발생할 는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이익 가티를 포함한다 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