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도시분야'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건축 관련 정보/도시분야 78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 주택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의 종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 의 자율주택 정비사업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10필지 내외를 통합 개발하여 다양한 저층주거(다세대, 연립, 저층아파트)를 조성하는 주민 주도형 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기반시설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블록단위 소규모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소규모 재..

역세권_법령 및 기준별 제각각인 역세권 정의 정리

역세권이라는 단어는 부동산이나 건축 도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외의 권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럼 역세권이란 정확하게 역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말할까요? 도시 건축관련 법령 및 정책이 참 많은데 각각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역세권의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법령 및 정책. 기준에 따라 역세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의 #역세권_정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라 한다) 및 그 주변지역 ..

상가 설치계획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규모 재건축 포함) 기존 재건축 구역 내에 상가가 있어 조합원의 자격이 있지만 신축 예정인 계획안에 상가 설치 계획이 없다면 이 조합원은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담당 부처에서 이러한 상가 조합원에 대해서는 1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운영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도시공원의 종류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하며, 에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가. 기반시설에 따른 공원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_종류 #국가도시공원 :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1.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3.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

도로의 종류_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국토의 발전과 원활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하는 기반시설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여러가지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도로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의 종류(구분)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

공동주택 사업의 지구단위 계획 지정대상_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 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이 중 건축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공동주택을 서울시에 건립할 경우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립예정 세대수 100세대 이상, 사업부지 면적 5,000㎡ 이상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지구단위 계..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 및 최대한도는?

이번 포스팅은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중에서도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용적률 완화항목이 있으며 또한 아래의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여기서 #용적률_최대한도_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중심상업지역은 1,500% 가 됩니다. 하지만 이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위원..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서울시)

근거 법령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대 상 1. 기성 시가지가 낙후되어 활성화..

정비계획 대상_ 주거환경개선산업, 재개발, 재건축

은 1)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2)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으로 구분됩니다. 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입안 대상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안대상지역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

단독주택지 재건축

재건축이 무조건 기존 아파트 단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재건축의 종류 중 하나인 '단독주택지 재건축'이 있습니다. 1. 대 상 노후화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집단개량이 필요하나, 주변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으로 ①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 ② 그 밖에 시·도지사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인정한 일단의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1. 대상 중에서 아래 2. 정비구역 지정방법과 3. 노후불량지 판단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2. 정비구역 지정방법 대상지역이 전부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뿐 아니라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