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판매시설안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용도변경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판매시설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경우라면 이를 판매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까지 판매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In my opinion 판매시설은 상점 등 물건을 파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시설 내 근생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상점 등의 시설에 국한된 근생시설만을 판매시설에서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사 내용 판매시설에 의원 설치 가능 여부는? (tistory.com) 판매시설에 의원 설치 가능 여부는? 질의 내용 판매시설에 한의원을 사용할 경우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 여부 답변 내용 해당 상점 등에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