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지하층이 피난층의 역할이 가능할 경우에도 지하층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로 인한 계단 설치기준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에 따라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기준 적용 In my opinion 건축법령을 해석. 적용하다보면 법의 설립 취지 및 상식적 판단을 하기 쉬운데 실제 실무에서 인허가청 등의 판단을 받아보면 법의 문구에만 고정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처럼 지하층이지만 지상1층과 같은 위치라 할지라도 그 층이 법적으로 지하층이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야 나중에 위법 등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피난층과 접하는 지하3층도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래 계단설치와 관련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