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방화유리창이 유리 이외에 창틀도 방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르면 유리시험은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구성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창호 프레임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함 In my opinion 방화유리창은 인접지의 화재 또는 해당 건축물이 인접지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함입니다. 따라서 방화 유리 이외의 모든 구성 요소도 모두 방화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화성능관련 법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