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신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 가능여부 및 화장실 창의 방화창 설치 여부 답변 내용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할 것 In my opinion 방화창은 인근 대지의 화재 또는 당 건축물의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기존 개구부를 방화창이 방화성능의 벽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법 52조 및 건축영 61조에서 그 사이즈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창(화장실)도 설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방화유리창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