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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2

용어로 찾는 건축법_관계전문기술자_건축법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_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_건축설비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

<질의회신>공동주택의 상부층에서 채광창이 없는 경우 채광방향 적용은?

질의 내용 상부층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없다면 그 높이부터는 채광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내용 허가권자에게 문의 In my opinion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주택의 경우 채광창이 설치된 해당 층 높이까지 0.5H 만큼 그 높이 를 이격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설립 취지는 공동주택의 거주자의 양호한 일조 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실이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층 이상으로 채광창이 없다면 그 부분은 양호한 일조 환경을 논할 판단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