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기술자_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_건축설비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