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관계전문기술자_건축법 제67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관계전문기술자_건축법 제67조

notsun 2024. 3. 3. 00:21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관계전문기술자_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건축법 제67, 건축영 제91조의3 ①, 건축구조규칙 제6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지진구역 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별표 10]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61조 관련)(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pdf
0.06MB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pdf
0.07MB

 

 

 

 

관계전문기술자_건축설비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건축법 제67, 건축영 제91조의3 , 건축설비규칙 제2~3>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목욕장

 

. 영 별표 1 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숙사

 

. 의료시설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판매시설

 

. 연구소

 

. 업무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 별표 1 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 장례식장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사항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사 설계 총괄

 

아래 분야 관계전문기술자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건축설비설치확인서 제출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

 

1.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2.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건축설비설치확인서(건축설비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

 

 

 

관계전문기술자_토목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건축법 제67, 건축영 제91조의3 , 건축규칙 제36조의2>

 

대상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

 

내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관계전문기술자_안전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건축법 제67, 건축영 제91조의3 >

 

주체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1.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3.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_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건축법 제67, 건축영 제91조의3 ⑤, 건축구조규칙 제61조>

 

주체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관계전문기술자_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 건축구조 분야기술자의 협력

<건축법 제67, 건축영 제91조의3 >

 

주체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내용

1.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아래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2.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 가능

 

 

관계전문기술자_감리보고서 서명 날인

<건축법 제67, 건축영 제91조의3 >

 

주체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

 

내용

1.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2.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

 

 

관계전문기술자_구조기술사 서명 날인

<건축법 제67, 건축영 제91조의3 >

 

주체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

 

내용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

 

 

관계전문기술자_업무 수행

<건축법 제67>

 

주체

관계전문기술자

 

내용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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