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인가(건축법 제77조의6)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인가(건축법 제77조의6)

notsun 2024. 3. 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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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_인가_신청

<건축법 제77조의6 ①, 건축규칙 제38조의9 ①>

 
주체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대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내용
건축협정 인가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8서식)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
 
 

건축협정_인가_심의

<건축법 제77조의6 ①>

 
주체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
 
시점
인가 전
 
내용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협정_인가_ 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제77조의6 ②>

 
조건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내용
1.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 가능
 
2.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
 
 
 

#건축협정_인가_공고

<건축법 제77조의6 ③, 건축규칙 제38조의 9 ③>

 
주체
건축협정인가권자
 
대상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
 
내용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
 
2.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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