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인가(건축법 제77조의6)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인가(건축법 제77조의6)

notsun 2024. 3. 1. 16:10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협정_인가_신청

<건축법 제77조의6 , 건축규칙 제38조의9 >

 

주체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대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내용

건축협정 인가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8서식)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

 

 

건축협정_인가_심의

<건축법 제77조의6 >

 

주체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

 

시점

인가 전

 

내용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건축협정_인가_ 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 제77조의6 >

 

조건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내용

1.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 가능

 

2.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

 

 

 

#건축협정_인가_공고

<건축법 제77조의6 , 건축규칙 제38조의 9 >

 

주체

건축협정인가권자

 

대상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

 

내용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

 

2.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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