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기술적기준_건축법 제68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기술적기준_건축법 제68조

notsun 2024. 3. 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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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기준_세부기준

<건축법 제68조 ①>

 
1. 다음의 조항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음
 
1)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음
 
 
 

기술적 기준_세부기준 승인

<건축법 제68조 ②>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기술적 기준_세부기준 고시

<건축법 제68조 ③>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
 
고시 종류
건축구조기준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기술적 기준_별도 신기술. 신제품 인정

<건축법 제68조 ④>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조건
1.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2.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가능
 
 

기술적 기준_신기술. 신제품 인정_신청서류

<건축법 제68조 ④, 건축영 제91조의4 ①, 건축규칙 제37조 ①~②>

 
주체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
 
 
인정 신청서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 신청서(건축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2. 제출서류(제2호 ~ 제5호)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ㆍ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2.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서ㆍ서류 등의 사본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지정증서
 
나.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 같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ㆍ서류 등
 
3.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내용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5. 그 밖에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기술적 기준_신기술. 신제품 검토 요청

<건축법 제68조 ④, 건축영 제91조의4 ②>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별도 신기술. 신제품 인정 신청서류를 제출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 가능
 

 

기술적 기준_신기술. 신제품 인정

<건축법 제68조 ④, 건축영 제91조의4 ③>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조건
인정 요청을 받은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시
 
내용
그 기술적 기준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기술적 기준_신기술. 신제품 인정_유효기간

<건축법 제68조 ④, 건축영 제91조의4 ④, 건축규칙 제37조 ③~④>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유효기간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움
 
유효기간 연장
이 경우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인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7호의2서식)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기술적 기준_신기술. 신제품 인정_고시

<건축법 제68조 ④, 건축영 제91조의4 ⑤>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기술적 기준 인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기술적 기준_신기술. 신제품 인정_세부 사항

<건축법 제68조 ④, 건축영 제91조의4 ⑥>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건축설비 기술ㆍ제품의 평가 및 그 기술적 기준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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