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기술적기준_건축법 제68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기술적기준_건축법 제68조

notsun 2024. 3. 1. 16:08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기술적 기준_세부기준

<건축법 제68>

 

1. 다음의 조항에 대한 기술적 기준은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40(대지의 안전 등)

41(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48(구조내력 등)

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0(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51(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2(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52조의2(실내건축)

62(건축설비기준 등)

64(승강기)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음

 

1)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  학술단체,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음

 

 

 

기술적 기준_세부기준 승인

<건축법 제68>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기술적 기준_세부기준 고시

<건축법 제68>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

 

고시 종류

건축구조기준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기술적 기준_별도 신기술. 신제품 인정

<건축법 제68>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조건

1.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2.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가능

 

 

기술적 기준_신기술. 신제품 인정_신청서류

<건축법 제68, 건축영 제91조의4 , 건축규칙 제37~>

 

주체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

 

 

인정 신청서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 신청서(건축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2. 제출서류(2~ 5)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ㆍ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2.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서ㆍ서류 등의 사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지정증서

 

. 특허법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 같은 영 제18조의4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ㆍ서류 등

 

3.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내용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5. 그 밖에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기술적 기준_신기술. 신제품 검토 요청

<건축법 제68, 건축영 제91조의4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별도 신기술. 신제품 인정 신청서류를 제출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 가능

 

 

기술적 기준_신기술. 신제품 인정

<건축법 제68, 건축영 제91조의4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조건

인정 요청을 받은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시

 

내용

그 기술적 기준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기술적 기준_신기술. 신제품 인정_유효기간

<건축법 제68, 건축영 제91조의4 , 건축규칙 제37~>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유효기간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움

 

유효기간 연장

이 경우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인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7호의2서식)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기술적 기준_신기술. 신제품 인정_고시

<건축법 제68, 건축영 제91조의4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기술적 기준 인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기술적 기준_신기술. 신제품 인정_세부 사항

<건축법 제68, 건축영 제91조의4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건축설비 기술ㆍ제품의 평가 및 그 기술적 기준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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