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과태료 <건축법 제113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과태료 <건축법 제113조>

notsun 2023. 1. 31. 00:24

#과태료_200만원 이하

<건축법 제113>

 

1. 19(용도변경)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24(건축시공) 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24(건축시공) 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및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_100만원 이하

<건축법 제113>

 

1. 25(건축물의 공사감리)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27(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77(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4. 83(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87(보고와 검사 등) 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과태료_50만원 이하

<건축법 제113>

 

24(건축시공) 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

 

 

#과태료_부과기준, 징수

<건축법 제113, 건축영 제121조. 별표16>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1. 과태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

 

 

2.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2)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

 

3)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4)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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