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특별회계_설치
<건축법 제87조의3 ①>
주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목적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
내용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가능
#건축안전특별회계_재원 조성
<건축법 제87조의3 ②>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건축안전특별회계_사용 용도
<건축법 제87조의3 ③>
특별회계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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