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안전특별회계<건축법 제87조3>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안전특별회계<건축법 제87조3>

notsun 2023. 1. 19. 00:52

#건축안전특별회계_설치

<건축법 제87조의3 >

 

주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목적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

 

내용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가능

 

 

 

 

 

#건축안전특별회계_재원 조성

<건축법 제87조의3 >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건축안전특별회계_사용 용도

<건축법 제87조의3 >

 

특별회계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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