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면적. 건폐율(건축법 제84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면적. 건폐율(건축법 제84조)

notsun 2023. 1. 6. 00:45

#건축면적

<건축법 제84조, 건축영 제119조 ① 2호~③, 건축규칙 제43조 ①~②,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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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1) 전통사찰
: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축사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고압가스 충전소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8) 노대 등 발코니
- 노대 등은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
- 다만, 건축구조 기준 등에 적합한 확장형 발코니 주택은 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 시 일반건축물 벽체와 동일하게 건축면적을 산정
 

 
 

 

 
나. 외단열 건축물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함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함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3)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 다음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다. 건축면적 산입 제외의 경우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8)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가축분뇨 처리시설(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
 
12)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
 
 
건폐율_산정제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가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1.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봄.
 
2.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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